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5. 8. 11.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자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의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임차소상공인)에게만 적용되며, 임대업자는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함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영업용으로 사용 중인 상가건물 임차인이어야 함
    • 조특법 시행령 별표 14에 해당하는 업종(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지 않아야 함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함
    •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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