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11일에 발행하고 바로 마이너스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10. 1.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아니라 11일에 발행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마이너스(수정) 세금계산서를 바로 발행하더라도 가산세는 원본 세금계산서의 발행 시점에 따라 판단되므로, 마이너스 발행 자체가 추가 가산세를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이미 발생한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는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가산세 면제·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니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