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무실적신고 시 수정신고에 개인카드 사용내역을 반영할 수 있나요?
2025. 8. 11.
무실적신고 후 수정신고 시, 사업과 관련된 개인카드 사용내역을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없을 경우 카드사 내역을 수기 명세서로 첨부해야 합니다. 모바일에서도 수정·경정청구가 가능하니 홈택스에서 해당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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