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실제 퇴직이 발생했을 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025. 8. 11.

    네,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실제 퇴직이 발생한 시점에 근거하여 계산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총급여액(법령§43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금액 제외)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실제 퇴직 시점에 초과액을 확인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손금산입 한도)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퇴직소득 한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손금불산입 금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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