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특별감면을 받기 위한 다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11.

    청년창업 특별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시 최대 6 년까지 연령 연장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기업 규모: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함
    • 업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명시된 업종(예: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중 하나여야 함
    • 창업 요건: 최초 창업이어야 하며, 사업 인수·법인 전환·동일 업종 재창업 등은 제외
    • 지역 요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50 % 감면, 외 지역에서는 5년간 100 % 감면 적용
    •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시부터 해당 업종을 선택하고, 중간에 업종 변경·수정이 불가
    • 신청 시점: 창업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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