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창작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11.

    예술창작품이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려면 (1) 창작자가 직접 창작한 미술·음악·사진 등 예술작품이어야 하며, (2) 그 작품을 판매·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단순히 설치·전시만으로는 면세가 되지 않으며, 실제 창작·제작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창작품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면세 대상이며, 구체적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 예술품을 구입·판매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면세가 적용됩니다(대법원 판례).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예술창작품이 아닌 일반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부과되나요?
    예술품 설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예술작품을 해외에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