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의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이 유보감소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1.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해 발생한 처분이익은 유보(보류) 감소에 해당합니다.

    •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회계상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되지만 세무상 익금이 아니며, 세무조정 시 ‘유보’로 처리됩니다.
    • 처분 시 해당 유보를 차감(유보 감소)하고, 이후 처분 시점에 익금으로 추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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