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이 면세인지 알려 주세요.

    2025. 8. 11.

    화물운송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여객운송용역(항공·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고속철도 등)만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운송은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화물운송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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