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투자자산으로 보유한 주식에서 무상단주대금 10만원 입금 시 회계 분개를 알려주세요.
2025. 8. 11.
무상단주대금 10만원이 입금될 때는 현금이 증가하고, 그 금액을 무상단수주대금(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차변: 현금 100,000원
- 대변: 무상단주대금(기타수익) 100,000원 ※ 무상단주대금은 주식의 장부가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현금으로 정산된 단수주에 대한 현금 수령을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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