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가 2월28일에 발행하고 3월11일에 전송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8. 11.
전자세금계산서를 2월 28일에 발행하고 3월 11일에 전송했을 경우, 발행일 다음 날(3월 1일) 이후에 전송했으므로 전송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고기한(예: 2025년 1분기 확정 신고기한) 내에 전송했으므로 가산세율은 0.3%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하면 미전송 가산세 0.5%가 부과됩니다.
- 전송지연 가산세: 공급가액의 0.3% (전송이 발행일 다음 날 이후에 이루어졌을 때)
- 미전송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전송기한 내에 전송하지 않을 경우)
- 전송기한은 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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