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기 간이과세자에서 2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또한 무신고 시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1.
2024년 1기에는 간이과세자였으므로, 일반과세자용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4,800만원 초과 시에만 해당 전표를 이용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신고 미이행) 상태에서는 세액공제 자체를 청구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신고 후 신청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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