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는데 국세청에 신고가 안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1.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지만 신고가 누락된 경우, 즉시 홈택스에서 수정·보완 신고를 하세요. 급여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환급 내역을 준비하고, ‘연말정산 → 수정·보완 신고’ 메뉴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빠른 신고가 필요합니다. 궁금하면 국세청 126(국번 없이)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 ‘수정·보완 신고’ 선택
- 급여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환급 내역, 신분증 등 준비
- 신고 후 환급액은 이미 지급됐으므로 재지급은 없으며, 신고만 하면 과세표준에 반영
-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즉시 신고
- 문의: 국세청 126(국번 없이)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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