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은 급여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11.
현금으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 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시 신고합니다.
- 사업소득인 경우: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거래 증빙을 확보하고, 모든 수입·지출을 장부에 기록한 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고, 누락 시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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