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내용연수에 따라 월별로 감가상각하고, 중간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은 발생한 달부터 기존에 감가상각한 자산에 자본적 지출분을 추가로 상각하는 것이 맞나요?

    2025. 8. 11.

    네, 맞습니다. 자산을 내용연수에 따라 월별로 감가상각하고, 중간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해당 월부터 기존 자산에 가산된 금액을 동일한 상각률로 추가 감가상각합니다. 즉, 자본적 지출분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남은 내용연수에 따라 월별로 추가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 자본적 지출은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법령§52④).
    • 감가상각은 취득가액에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해 월별로 계산(정액법)하고, 추가된 금액도 동일 비율로 상각(법인세법 제23조, 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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