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학자금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1.
법인 대표자가 받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려면
- 급여명세에 학자금 항목을 추가하고, 소득세법 제21조·제38조 제1항에 따라 급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도 적용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별도 규정이 있으니, 직접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근로소득 처리에 가장 명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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