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학자금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1.
비과세 학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요건(교육기관·업무 관련성·규정 지급·6개월 이상 교육 후 근무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처리됩니다. 요건을 만족하면 복리후생비(또는 교육비)로 비용 인식하고, 급여 원천징수 없이 회계에 반영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거나 급여·상여로 처리해 증여세·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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