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을 평가하지 않고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할 때 처분이익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1.
매도가능증권을 평가하지 않은 경우, 평가이익은 세무상 미실현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포함하지 않으며(익금불산입) 유보합니다. 이후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면, 그때까지 유보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익금산입)하여 처분이익을 과세소득으로 인식합니다. 즉, 처분 시점에 이전에 유보된 금액을 포함한 차액을 손금·익금에 반영해 세무조정합니다.
-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 후 유보, 처분 시 익금산입(과세) 처리
-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4)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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