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지출이 발생했을 때 기존 취득가의 감가상각을 12월까지 적용한 후, 중간에 발생한 자본적지출을 동일한 상각률로 계산해 추가하는 것이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지와 그 이유가 손금인정 시점이 1년을 기준으로 인식되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11.
네, 자본적지출을 기존 취득가에 가산하고 동일한 상각률로 추가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는 ‘상각범위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이 규정한 ‘상각범위액’ 계산 방식에 따라, 월수에 비례해 계산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며, 손금인정 시점이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 중 발생한 자본적지출도 동일한 기준으로 상각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상각범위액’을 월수에 따라 비례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금인정 시점은 연 단위가 아니라 과세기간 내 월별 비례 계산을 적용하므로, 중간에 발생한 자본적지출도 동일 상각률로 추가 감가상각이 가능하고 이는 ‘상각범위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