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법인세 분개를 누락하고 납부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1.
전년도 법인세 분개를 누락하고 납부했을 경우, (1) 자본금·적립금조정명세서에 해당 금액을 반영하거나, (2) 당기 법인세 납부일자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차) 법인세등 OOO / 대) 선납세금 OOO, 대) 보통예금 OOO 등으로 기록하고, 적요에 전년도 누락 사실을 기재합니다. 이후 세무조정에서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 처리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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