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만 높다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를 대표자로 보고, 해당 대표자가 청년 요건(만 15~34세)을 충족해야 합니다.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하면 모든 공동사업자가 청년 요건을 갖추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대표가 아니더라도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크고 청년 요건을 만족해야만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