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9월까지 감가상각한 후 장부가액에 자본적지출을 더하고 남은 내용연수에 맞춰 상각하는 것이 가능한가?

    2025. 8. 11.

    주어진 기간(7~9월) 동안 이미 인식한 감가상각액에 자본적 지출을 추가하여 남은 내용연수에 맞춰 다시 상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감가상각액은 이미 손금으로 확정된 비용이며, 과거 기간에 소급 적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 자본적 지출은 발생 시점에 자산의 장부가액에 합산하고, 남은 내용연수에 대해 균등하게 상각해야 합니다.
    • 따라서 7~9월에 이미 인식한 감가상각액에 자본적 지출을 더하고 남은 기간에 맞춰 상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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