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세액으로 산출된 법인세 중간예납금을 올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자기계산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8. 11.
전년도에 산출된 법인세 중간예납액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자기계산(중간결산) 방식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방식과 중간결산(자기계산) 방식 중 선택 가능하며, 손실(적자)인 경우 중간결산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에 납부한 중간예납액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중간결산을 통해 실제 손실을 반영한 금액을 재계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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