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이하 수당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2025. 8. 11.

    월 2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20만원 한도 내 식대(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을 경우) →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 승선수당은 월 20만원까지 전액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등도 월 20만원 이하이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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