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11.
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일반기부금 각각에 대해 손금산입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특례기부금: (당해 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을 제외한 소득금액) × 30%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
- 일반기부금: (당해 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우리사주 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 또는 20%(특정 경우). 위 계산식은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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