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취득한 자산에 10월에 발생한 자본적지출을 별도로 감가상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25. 8. 11.
7월에 취득한 자산에 10월에 발생한 자본적지출을 별도로 감가상각하는 이유는, 자본적 지출을 기존 자산의 장부가액에 합산하고, 기존에 신고한 내용연수와 동일한 정액법(동일 상각률)으로 남은 기간에 균등하게 상각함으로써 세법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미상각잔액에 합산하고, 기존 내용연수에 따라 연간 상각률을 적용해 남은 기간(예: 7~12월) 동안 균등하게 감가상각합니다.
- 이미 인식된 7~9월 감가상각액은 회계상 손금에 이미 반영된 금액으로, 이후 발생한 지출을 과거 기간에 소급 적용할 근거가 없으며, 세법은 월별 비례 감가가 아니라 기존 내용연수와 동일한 비율로 남은 기간에만 적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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