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통장으로 인건비를 송금하고 적격증빙을 위해 급여 계좌 이체를 해야 하나요?

    2025. 8. 11.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통장으로 인건비를 이체하는 경우, 이를 ‘급여’로 처리해 원천세를 신고하거나 급여 증빙을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므로, 본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의 원천세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개인 자금 흐름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용 계좌와 개인용 계좌를 분리해 기록해 두는 것이 세무 조사 시 소명을 용이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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