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제조업 설비는 소득세법(LISR) 제31조·제32조에 따라 감가상각(Depreciación) 대상이며, 기본적으로 정액법(직선법)을 적용해 매 기간마다 취득원가에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배분합니다. 일부 고정자산(예: 자동차)에는 세법상 최대 공제액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