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후 경정신고를 할 때 가산세를 수정신고서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삭제해야 하나요?
2025. 8. 11.
수정신고 후 경정신고를 할 때는 가산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 납부세액을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했으면 가산세가 감면되므로 경정신고서에 가산세를 삭제해도 되며, 반대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으니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세액을 동시에 납부하면 가산세 감면(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 등)
경정을 미리 알고 제출하면 가산세 감면되지 않음(지방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를 별도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필요 시 경정신고서에 포함하지 않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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