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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신고 후 경정신고를 할 때 가산세를 수정신고서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삭제해야 하나요?

    2025. 8. 11.

    수정신고 후 경정신고를 할 때는 가산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 납부세액을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했으면 가산세가 감면되므로 경정신고서에 가산세를 삭제해도 되며, 반대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으니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 추가 납부세액을 동시에 납부하면 가산세 감면(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 등)
    • 경정을 미리 알고 제출하면 가산세 감면되지 않음(지방세기본법 제49조)
    • 가산세를 별도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필요 시 경정신고서에 포함하지 않음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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