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와 권리시설 양수도는 목적과 범위가 다릅니다. 포괄양도양수는 사업 전체를 인적·물적 자산·권리·의무까지 모두 승계하는 전면적인 양도이며, 사업 전체가 동일하게 유지돼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아 부가세 신고·납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반면 권리시설 양수도는 건물·시설·권리 등 특정 자산이나 권리만을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이전되므로 일반적인 재화·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포괄양도는 사업 전체를 양도·양수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양수인 모두 과세사업자여야 하고, 양도 후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돼야 인정됩니다. 반면 권리시설 양수는 사업 전체와 무관하게 특정 권리만 이전하므로 양도인·양수인의 과세유형에 제한이 없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가세와 원천징수 등 일반적인 세무 처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