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경비 설치료를 시설장치 계정으로 잡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1.
보안경비 설치료를 시설장치 계정으로 잡았다면, 해당 비용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 시설장치는 건물 부속설비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에 설치비를 포함해 유형자산(시설장치)으로 계상합니다(비즈넵 세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기준 내용연수는 5년이며, ±25% 범위(4~6년) 내에서 선택 가능(안세회계법인).
- 선택한 내용연수는 내용연수 적용 신고서에 기재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면 되며, 기존 동일 자산과 차이가 없으면 기존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안세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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