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면세 사업을 할 때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12.

    공공기관이 면세 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사용·소비 시점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한해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3조에 따라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전환 시 공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물·구축물은 취득 시점 매입세액 × (1‑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100,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1‑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100 비율로 안분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63조).
    •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4항에 따라 안분 계산하며, 실제 사용 비율을 근거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판례 1, 2, 3).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공기관이 면세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공공기관이 과세사업에 사용한 자산의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공공기관이 면세 사업을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매입세액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