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이자·배당·기타소득 등 지급 시 해당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 등 다양한 소득에 적용되며,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