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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에 대해 알려 주세요.

    2025. 8. 12.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이자·배당·기타소득 등 지급 시 해당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 등 다양한 소득에 적용되며,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주·법인 등이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납부합니다.
    • 신고·납부는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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