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연도에 법인통장의 마이너스 잔액을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어떻게 다시 상계해야 하나요?
2025. 8. 12.
법인통장의 마이너스 잔액은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상계하면 됩니다.
- 마이너스 잔액이 발생한 날에 ‘단기차입금’을 차변(증가)하고, ‘당좌예금(또는 현금)’을 대변(감소)으로 기록합니다.
- 예시: 당좌예금 1,000만원(마이너스) → 단기차입금 1,000만원(차변) / 당좌예금 1,000만원(대변)
- 이후 실제 차입이 발생하면 ‘단기차입금’을 차변(감소)하고 ‘현금’·‘예금’을 대변(증가)으로 전표를 작성합니다.
- 회계상 ‘단기차입금’은 유동부채에 포함되며, 연말에 재무제표에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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