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시 기존에 받던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전환법인에 승계돼 남은 감면기간 동안 계속 적용됩니다(조특법 §31④·§32④). 중소기업 통합 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취득세·등록면허세·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등 다양한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 측면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최대 45%)보다 법인세율(10~22%)가 낮아 절세 효과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