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과세표준을 낮추려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기타경비)를 공제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37조·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제 소요된 경비가 80%·60%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도 경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정 가능한 기타경비를 정확히 산정·증빙하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