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경정청구 신청 시 최초소득발생연도에 당해 과세연도를 적어야 하나, 아니면 창업 연도를 적어야 하나?

    2025. 8. 12.

    경정청구를 할 때는 창업 중소기업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 즉 당해 과세연도를 기재해야 합니다. 창업 연도(법인 설립일)는 세액감면·경정청구의 기준이 아니라, 실제 소득이 발생한 연도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제7항에 따라 최초 소득 발생 연도에 감면 신청이 가능함(판례: 서면‑2014‑법인‑22091).
    •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기간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판례: 법인‑22601‑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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