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당뇨소모성 재료를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2025. 8. 12.

    약국에서 당뇨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판매금액의 10/110을 부가가치세로 계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공인인증서)로 발행하고, 환자 개인 주민번호를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로 입력해 공단에 청구합니다. 2021년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대신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수이며,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정보만 입력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당뇨소모성 재료 판매 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당뇨소모성 재료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해 주세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