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계좌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2025. 8. 12.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해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작성 목적: 퇴직급여를 과세이연계좌로 이체(입금)하고,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 환급 신청 시 사용합니다.
    • 작성 시 주의: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금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 첨부 서류: (1) 과세이연계좌 통장 사본·입금증, (2)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3) 퇴직 회사의 퇴직소득세 환급 담당자 연락처 등.
    • 처리 절차: 신고인 → 금융회사(경유) → 원천징수 의무자(접수·요건 확인·환급액 조정·환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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