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박형 카라반을 취득할 때 사용해야 하는 회계계정은 무엇인가요?

    2025. 8. 12.

    정박형 카라반은 차량(피견인차)으로 간주되므로 회계상은 ‘차량·기계장비’ 계정(예: 차량·기계장비(취득)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캠핑용 트레일러는 승합자동차로 본다.
    •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제7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이는 ‘차량·기계장비’ 취득 계정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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