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연예인에게 협찬했을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2.
연예인에게 상품을 협찬할 경우, 목적에 따라 회계처리를 달리 해야 합니다. • 광고·홍보 목적이라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광고선전비(광고비)로 계상하고, 특정 연예인 등 특정인에게만 제공하는 경우는 접대비(접대비)로 처리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무상공급은 사업상증여로 보아 매출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매출부가가치세도 과세됩니다. • 회계상 비용은 시가(시장가격) 기준으로 산정하고, 관련 증빙(계약서, 시가증명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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