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근로자의 급여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8. 12.

    해외 파견 근로자의 급여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근로소득에 해당: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단순 출장·연수 급여 제외).
    • 비과세 한도: 일반 근로자는 월 100만원 이하, 원양어업 선박·국외 항행 선박·해외 건설 현장(설계·감리 포함) 근로자는 월 50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
    • 비과세 코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M01·M02·M03 중 해당 코드 기재.
    • 지급 방식: 원화 지급 원칙, 외화는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
    • 이월 불가: 월 한도 미달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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