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완성도 지급을 6개월 이상 공사기간에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8. 12.
네, 건설용역에 대해 완성도 지급조건을 적용할 때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이든 아니든 제한이 없습니다. 완성도 지급은 기간 요건이 없으며, 대가를 각 부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 완성도 지급은 중간지급조건과 달리 6개월 이상·미만 구분 없이 적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완성도 지급).
- 대법원 84누612(1985)·부가46015‑217(1998) 등 판례에서도 기간 제한 없이 적용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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