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서는 적용되지만 기한 후 신고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은 무엇인가요?
2025. 8. 12.
정기신고에만 적용되는 공제·감면은 ‘기한후 신고감면(가산세 감면)’이며, 기한 후 신고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2)·(3)에 따라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만 감면 대상이며, 정기신고에서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은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50%, 30%, 20%로 차등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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