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상금을 대신 수령할 경우, 필요경비를 별도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모 한 명만 계산하면 되나요?
2025. 8. 12.
부모가 자녀의 상금을 대신 수령하더라도 소득은 자녀에게 귀속되므로, 필요경비는 자녀의 소득에 대해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부모가 직접 필요경비를 계산하거나 공제받을 수 없으며, 자녀가 직접 소득과 필요경비를 신고·계산해야 합니다.
- 소득은 실제 수령자와 관계없이 소득의 귀속 규정에 따라 자녀에게 귀속됩니다(소득세법 제6조).
- 필요경비는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만 인정되며, 부모가 대리 수령한 경우에도 자녀의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33조).
- 부모가 직접 필요경비를 계산하거나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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