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이 손금에 산입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025. 8. 12.

    감가상각비가 손금에 산입되지 못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액이 각 자산별 상각범위액(상각가능액)을 초과했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과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이를 ‘상각부인액’이라 합니다. 반대로 상각범위액에 미달한 경우는 ‘시인부족액’으로 당해 연도에 소멸됩니다.

    •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법인세법 §32①)
    • 초과 여부는 각 자산별 상각범위액과 실제 계상액을 비교하여 판단
    • 시인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소멸(법인세법 §32①)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초과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신고 절차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