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본적지출이 발생하면 감가상각을 별도로 계산해야 하나요?
2025. 8. 12.
자본적지출은 기존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돼 남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기존 내용연수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증가된 금액에 대해 별도의 상각범위액을 산정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산가액 증가분을 정확히 손금에 반영하고, 중복 공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자본적지출 포함)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자본적지출을 별도 계산하면 남은 내용연수에 맞춰 정확히 비용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감가상각 의제액과 실제 감가상각액의 차이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양도소득세 계산 시, 감가상각 누계액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