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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소득에 대해 2025년 8월 현재 세무조사관에게 수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나요?

    2025. 8. 12.

    네, 가능합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일(또는 신고기한)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어 2025년 8월 현재도 기간 안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무서가 이미 경정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불가능하고, 과다 납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 가능 기간: 신고일(또는 신고기한) → 3년 이내
    • 경정청구 가능 기간: 납부일 → 5년 이내
    • 세무서가 경정통지를 발송했을 경우: 수정신고 불가, 경정청구 이용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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