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일(또는 신고기한)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어 2025년 8월 현재도 기간 안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무서가 이미 경정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불가능하고, 과다 납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