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소득처분 결과에 따라 사외유출과 기타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8. 12.
세무조사에서 사외유출은 내부 관계자(직원·임원·대표자)에게 귀속된 경우이며, 귀속이 명확하면 인정상여·상여 등으로 처분하고,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상여로 간주한다. 반면, 주주·임원 외 외부인에게 유출된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돼 필요경비 공제 없이 기타소득에 포함되고, 법인은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 사외유출 → 내부 귀속 → 인정상여·상여(소득법§135④, §49①(3))
- 귀속 불명 → 대표자 상여(소득법§135④)
- 외부 귀속 → 기타소득(소득법§145의2)·원천징수 의무 발생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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