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으로 등록할 때 차량대금, 취등록세, 운송비 등 부대비용을 최초취득금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수 있나요?
2025. 8. 12.
네, 차량대금·취등록세·운송비 등 부대비용은 최초취득가액에 포함해 감가상각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31조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구입가액·취등록세·운송비 등)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 금융리스자산 감가상각방법에서도 ‘취득가액상당액’에 부대비용을 포함한다는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에서도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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