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으로 등록할 때 차량대금, 취등록세, 운송비 등 부대비용을 최초취득금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수 있나요?

    2025. 8. 12.

    네, 차량대금·취등록세·운송비 등 부대비용은 최초취득가액에 포함해 감가상각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31조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구입가액·취등록세·운송비 등)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 금융리스자산 감가상각방법에서도 ‘취득가액상당액’에 부대비용을 포함한다는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에서도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고정자산 감가상각 방법 선택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