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산업설비 청소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소기업·중기업 구분·수도권 여부에 따라 5~3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10%~30%(예: 수도권 외 30%, 수도권 내 10%~30%); 중기업은 5%~15%(예: 수도권 외 15%, 수도권 내 5%~15%)가 적용됩니다. 감면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감면 비율을 곱해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